국수본 6개월 특별단속…부정수급액 1372억 6000만 원 적발
사회복지분야 632명으로 가장 많아…공무원 유착 1명 확인

[검경일보 강일권 기자]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32명(39%)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430명(26.5%)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202명 (12.5%)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151명(9.3%) 순으로 적발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거듭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였으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도 적극 이뤄졌다.

특히, 사건 송치 때 보조금 지급기관에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100억 3000만 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사례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 7억 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또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40명을 검거(구속 1명)하고,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을 통보해 국고환수와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달 말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제보는 112 또는 각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에서 하면 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이며,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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