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세관절차 간소화 등 협력…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검경일보 강일권 기자] 지난달 22일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2일자로 발효됐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분야에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양국 간 협정 발효로 26개 협정이 현재 모두 발효된다.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 관련 협력을 담고 있어 한-영 관세당국간 AEO MRA 체결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향후 영국과의 무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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