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은 558억 원에 달해

[검경일보 강일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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