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법

경매계에는 사무관 직원들이 사건을 맡아 대부분이 행정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에 근무한 직원은 정직하게 일처리 해 왔다. 새로 발령 받아 온 경매1계 최송이 사무관은 일처리가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 이 부분 발췌하여 실체를 폭로한다. 직권남용한 직원은 절대 행정적인 실수가 있어도 반성은 커녕 거짓말을 하는 점들을 지적 해 보기로 하겠다.

정직하게 일 처리하기 보다 꼽수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피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식(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인 방식) 직원들을 감시 할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계은 지금까지 만나 본 경험으로는 착하게만 생긴 신임직원만 접하다 보니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국민들의 호소에도 잘 해결 해 줄 수 있는 감사원이 필요하다. 요즈음 경험이 부족한 감사계의 업무행정에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치고 있다.

먼저 강제경매개시 결정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들려 주지 못하고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하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압류한 뒤 매각하여 대금을 채권자에게 주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 해 주는 절차이다.

또 강제경매 뜻 자체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동산, 부동산에 대해 매각을 시키게 된다. 채권자에게는 낙찰대금으로 돌려 받게 되는 제도이나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제3의 경매낙찰자에는 강재경매 상의 유의사항이 있다.

제공된 정보자료가 실제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제공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수 있으므로 매각물건의 내용을 법원에 비치된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또는 감정평가서를 열람하는 등 반드시 재확인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낙찰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냥 부동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낙찰을 받는 꼴이 된다. 그래서 경매계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유의사항으로는 매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 하기 바란다. 그리고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만으로 참여한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완전 낙찰자 책임으로 돌린다. 이 보다 더 책임이 있는 자는 정보제공을 못한 경매계 담당자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경매계 직원 잘 못으로 제3의 낙찰자가 받은 손해도 다 낙찰자에게 있다는 것은 잘 못된 사항이다. 최대한 불미스런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계 직원은 정보를 빨리 습득해서 가르쳐 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가득 찬 경매1계 최송이 사무관은 감사실에 징계 요청 했다.

첫번째 직무유기는 경매개시전 건물주에게 경매개시 우편발송 해야 하지만 결정 없이 개시절차를 속행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타기 및 문건에 대해 책상에 있는 것도 못 봤다고 하며 사건검색에도 아무 자료도 올라가지 않고 담당자 선에서 서류를 가지고만 있고 업무행정 일보다는 휴가 7일 대리근무자도 없이 경매1계는 커튼으로 업무 올스톱 종료를 했다.

두번째 4년 전 감정평가 했던상황이라 경매개시 전 '부동산현황조사 명령'으로 현실화 해서 피해자가 발생지 않게 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도 누락하여 현재 임차인에게도 배당요구 기회도 주지 않고 4년 전 자료 감정평가시 배당까지 요청 했던 사람 김0원과 김0정은 모두 이사가고 없다. 이럴 경우는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가? 담당자의 직무유기이다.

세번째 타기 "매각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접수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보정이 나왔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고 한다. 집행실무관이 누락했는데 접수한 신청인의 탓으로 돌리며 상식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한다. 실수 했는데도 죄송하다 절대 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신한은행에 가서 수납번호를 찾아서 그 것도 은행에서 정보를 안 줄려고 하는 것을 항의로 인해 겨우 받아가지고  집행실무관에게 확인시켜 줬는데도 업무의 실수 누락에도 죄송하다고 사과 한마디 없다.

네번째 2019년도 감정평가 금액으로 경매집행한다면 건물주는 막대한 손해를 본게 된다. 이의신청 타기와 문건으로 감정평가가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했다. 제차 구두로도 통보했다. 그런데도 무슨베짱으로 무시하고 매각처리까지 하고 공휴+휴가까지 7일동안 경매1계 대리근무자도 없이 올스톱 시켜놓고 또 좌석커튼까지 내리고 업무종료를 시켰다

업무종료 공휴일+휴가까지 해서 7일동안 재미있게 잘 놀다왔겠지만 이런 매각을 당한 피해자는 큰 민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는 뒤전이었다. 이런 공무원에 대한 진정 직무유기로 봐야 하고 그  손해배상 저평가와 또 경매1회 유찰로 엉청난 손해가 발생 되었는데도 일 처리를 하지 않고 7일동안 휴가 갔다. 이 손실과 손해는 경매1계 최송이 담당자 몫이다.

다섯번째 집행 유찰에 대해 다시 말하면 경매1계 최송이 담당자는 전 담당자하고 서로 인수인계상 전달 미비로 '유찰 ' 1회 있는 것으로 적용, 건물주에게 86,200,000만원의 손해를 미치게 했다. (매각결정한다면고스란히 경매1계 최송이 담당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섯번째 경매금액이 5천5백만원이다. 그런데 경매1계 담당 최송이 사무관은 1억5천만원으로 경매집행 매각까지 처리했다. 경매낙찰 금액은 약 3억9천만원이지만 7억을 준비해야 들어 올 수 있다. 법원정보 보다 더 훨씬 많은 금액이다. 유찰1회 잘 못 오인 이렇게 낮은 낙찰금액이 발생 되었다. 이 부분도 누구의 책임일까? 낙찰자도 바로 담당자 경매1계 최송이 사무관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왜? 누차 타기와 문건 또 구두로 통보해 줬는데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속한다. 공무원 직무유기는 징계감이고 자격상실 대상이다.

일곱번째 낙찰자 비유 변지랑(87년생,  27세) 법원 열람복사 했을때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었다. 그럼 20대 젊은 나이로 경매낙찰을 경험한다는게 이상했다. 

'집행에 대한 이의제기 소'를 타기로 26일 접수했다. 접수하고 몇시간 만에 어떻게 알고 12월26일 오후3시 낙찰자는 조카이며 본인이 위임 대리인이라 하며 전화가 온다. 위임대리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다시 12월 28일 법원에 방문해서  열람복사를 재차 확인 해 봤다. 분명 그때 당시 위임자가 없었는데 위임자라고 하니 정확히 다시 확인하고자 법원을 찾아 열람복사 신청후 서류가 없는 것 확인 하고 최송이 담당자에게 지적을 해 줬다 위임 대리인이라고 해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법원에 재차 방문하게 된 목적은 서류를 정확히 찾아보기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없다(2023.12.28 기준)" 안 되어 있고 경매1계 최송이직원한테 확인 시켜 주기 위해 재차 열람복사 요청했고 재 확인 시켜 주고 법원을 나왔다. 하기야 타기사건 문건도 서류에 묶어 있지 않고 사건조회 해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다는게 증명 확증이 되었다.

이런 소식들을 낙찰자가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이상하다 판단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사실일까? 경매개시 담당. 집행과 그리고 낙찰자 하고 뭔가 모르게 결탁이 되어 있다고 의구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민사집행과 오태영 담당과장한테 물어 봤다.

오태영 민사집행과 과장은 경매집행개시 담당업무와 집행업무는 분리되어 있고 외부위탁을 주고 있다고 한다. 각자 담당업무가 다르다고 한다. 그러면 집행업무는 경매1계 담당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업무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한테 요구를 했다. 업무분장 요구에 아예 줄 생각도 안하고 거절하고 피해 버린다.

기자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경매1계 최송이 사무관은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창구접수자가 서류로 담당자에게 전달 해 주는게 아니고 전산에 업로드 하는데 담당자가 서류를 못 봤다고 하면 누가 믿을 사람 있을까? 업무를 모른다는게 그리고 책상에 있는 문건사건도 못 봤다고 하니 본인 해당 담당업무만 일을 한다고 하고 집행업무는 외부위탁을 줬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서로 핑퐁을 치는 꼽수와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확실하게 확인 되었다. 

국민세금으로 봉급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만일 합당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여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공무원직무유기 혐의로 징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어 공무원 직권남용 유죄의 판결이 나온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공직 파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

또 민사집행과 담당과장이 말한 외부위탁을 줬다는 집행과 업무행정에서는 또 실수를 했다.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도 누락시키고 다시 보정 내렸다. 분명 제출했다고 했으나 안 했다고 하며 신한은행에서 확인 시켜줘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신한은행에서는 국민이 요구하는데 안해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집행과 허락을 받고 오라고 하며 안 해 준다. 강한 항의 했지만 안되어 집행과 허락을 받고서야 어쩔 수 없이 인지대 수납고유번호를 적어 줬다. 왜? 집행과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고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 더 난다.

위탁을 주고 있다는 집행과 담당은 눈 깜짝 안하는 모습에 경악한다. 공직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을 얼마든지 울게 만드겠구나 판단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행정업무에 불안하다. 법률행정의 원칙이 없는 근무태도에 걱정이 된다.

본인의 이익에만 찾는 직원은 퇴출감이다. 직원들의 모니터와 감시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공정한 행정업무에 주력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 국민의 억울한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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