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저소득층 양육수당 압류금지

사진은 장애 아동들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스틸컷.
사진은 장애 아동들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스틸컷.

[검경일보 강일권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과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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