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안 공포 3개월 뒤 시행…보훈급여금 지급·진료비 감면 등 혜택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검경일보 서근옥 대기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됐던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때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된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 자문협의회 논의를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었다.

보훈부는 또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위해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한 제7차 역학조사를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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