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1일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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