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강일권 기자]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북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안전 시설을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및 2023년도에 시행된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여부 등도 점검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및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설치 의무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운전 등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교통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전파하고, 경찰관서 현장 경찰관이 학교 등 기관을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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