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조세조약 제·개정해 정보교환 강화…6월 발효 전망

[검경일보=장수영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등 3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6월 중 발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비준됨에 따라 이달 중 OECD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2009년 이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강화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와 정보교환협정 체결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등 다양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기탁일 3개월 후 협약이 발효돼 우리나라는 오는 6월부터 협약 가입국과는 별도로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더라도 금융정보 등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국제기준에 맞게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파나마를 비롯한 12개국과 조세조약을 제정하고, 스위스 등 8개국과는 조세조약을 개정해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세조약 가운데 정보교환 규정만 개정하거나 정보교환 협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하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준절차가 진행 중인 바하마 등 12개 정보교환협정은 앞으로 국회비준 없이 대통령 재가만으로 국내절차가 완료된다.

재정부는 현재 조세조약이 체결됐으나 정보교환이 미흡한 네덜란드·이집트·인도네시아 등과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홍콩·그루지아 등과는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조세조약을 신규로 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브롤터, 안도라 등 조세조약 미체결국과는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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