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영자문단, 31일 법률도우미 ‘법무서비스지원단’ 발족

계약서 검토, 특허, 관세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자금이나 전담인력이 부족해 고민중인 중소기업들이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등 법무전문가로부터 손쉽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31일,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정병철 협력센터 이사장과 김성덕 경영자문단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변리사·관세사·세무사·노무사 등 19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서비스지원단(이하 ‘법무지원단’)을 발족했다.

앞으로 이들 법무지원단은 전경련 경영자문단에 소속되어 중소기업 CEO들이 회사 운영과정에서 겪게 되는 계약서 작성, 특허등록,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회계·세무실무, 근로계약·노무관리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로 컨설팅해주고 실무교육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법률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6월 1일부터 협력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웹사이트(www. fkilsc.or.kr)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의도 협력센터 상담실이나 전문위원 사무실 등에서 ‘일일상담’, 실시간 ‘온라인상담’을 받게 된다. 또한 법무지원단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상담'이나 경영자문단의 ‘지방순회상담회’에서도 법무컨설팅이 제공된다.

협력센터는 그동안 중소기업 CEO가 법무분야의 관련 법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높은 수임료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사전에 도움을 받지 못해 막대한 손실이 입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무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9명, 변리사 2명, 관세사 3명, 세무사 3명, 노무사 2명 등 총 19명이 법무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들은 국내 대형로펌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베테랑들이다. 특히, 전경련 경영자문단 사상 처음으로 3명의 여성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점이 눈에 뛴다.

이들은 그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능기부할 곳을 찾고 있었으나, 적절한 통로와 기관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전경련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법무상담을 하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집단소송, M&A 등 상사분쟁 분야의 전문가인 김앤장의 서석호 변호사(52)는 “평소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무료봉사하고 싶었는데, 전경련에서 길을 열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CEO들이 법률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30년 이상 관세청 등에서 관세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안진규 관세사(62)는 “한·미 FTA 등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원산지규정, 관세양허내용 등 세부내용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관세행정 분야에서 익힌 실무지식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여 이들의 글로벌화를 돕고 싶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인 김해경 세무사(女,41)는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인의 전문지식이 조금이나마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표명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지금까지 전경련 경영자문단은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에 주력해 왔으나, 법무지원단의 발족으로 종합적인 컨설팅기관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좋은 경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봉사의지가 투철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경영자문단에 영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