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고시…2020년까지 총 24.77㎢ 공급

충남도내 산업용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정부가 도내 산업시설용지 수요면적 기준을 낮게 잡으며 불이익이 우려됐으나,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불안요소도 전면 해소됐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19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용지 공급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24.773㎢의 신규 산업용지 공급 비전을 담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을 2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최종 협의·확정된 충남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1.916㎢로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고시한 1.022㎢에 비해 87.5% 상향됐다.

당초 국토부가 시도별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산업용지 면적이 연평균 수요의 10배 초과 시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었기 때문에 1월 고시대로 확정될 경우 충남의 불이익이 우려됐다.

그러나 수요면적이 상향됨에 따라 현재 도내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산업용지 면적은 총 16.916㎢(개발중 8.851㎢, 미분양 8.065㎢)로 정부 제재 기준인 19.16㎢를 넘지 않게 돼 2020년까지 추가 분양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도는 그동안 연구자문단, 관련부서 및 시군의견 수렴 등의 과정과 함께 제3차 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해 국토해양부의 수립지침에 따라 충남의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1.916㎢로 산출해냈다.

이는 최근 20년 동안의 산업입지 과거추세와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로 국토연구원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정계획에는 본 계획 수립 이후 고속도로 개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포신도시, 세종시 등의 산업입지 여건변화 및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터와 주거, 휴식과 노동이 어우러지는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의 산업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제3차 도 종합계획상 4개 권역을 대상으로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시)은 환황해경제권 생산·교역의 거점으로서 충남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 견인을 유도하기 위한 13.738㎢ 규모의 산업단지를 ▲서해안권(보령, 태안, 서천군)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고 첨단 신산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산업입지 공급을 목표로 1.976㎢ 규모의 산업단지를 ▲내륙권(공주,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군)은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첨단문화산업 및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공급을 목표로 5.640㎢ 규모의 산업단지를 ▲금강권(논산, 금산, 부여군)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산업입지 공급을 목표로 3.419㎢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따라 권역별로 특화발전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조785억원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9조9,804억원 ▲고용유발효과 15만2천명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이 북부권에 편중됐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공급에 치중한 입지정책으로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부응하면서 권역별 특성화된 입지수요 개발에 초점을 맞춘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업의 근로자가 지역의 주민이 되고 기업소득이 지역경제에 선순환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산업입지 개발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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