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 법정 구속

[검경일보 복장규 기자] ‘보복 폭행’ 등 잦은 사고와 구설수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그동안 법원이 재계 총수에 대해 관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던 것과는 달리 회사에 수천 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회사 수익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회장이 구속됐을 당시 대화 문건들을 미뤄, 직원들이 김 회장을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지칭하면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 체계를 드러냈던 만큼 김 회장이 사건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 회장은 차명 회사의 빚을 계열사가 갚도록 해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 앞에서는 금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징역 9년과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재판이 끝나고 나면 말하겠다고 했지만, 법정 구속되면서, 직접 입장을 밝힐 기회는 잃게 됐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15명 가운데도 홍동욱 여천 NCC 대표이사 등 2명이 법정 구속되는 등 1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비슷한 혐의로 그룹 총수가 기소돼있는 최태원 SK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등에게도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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