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갑자기 운영 중단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정지

[검경일보 양수안 기자] 앞으로 세 자녀 가정뿐 아니라 두 명의 영유아(만0~5세)를 둔 가정에도 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합리적 이유없이 갑자기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원장은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인 ‘다자녀’의 범위가 기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에서 ‘자녀가 셋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로 확대됐다.

따라서 앞으로 세 자녀 가구와 영유아 두 자녀 가구는 똑같은 가산점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문을 닫는 일도 법으로 금지된다. 맞벌이·저소득 가정 자녀 등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기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정지 1년과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의 제재를 받는다.

부모에게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이 역시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아동학대 등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의 자격 정지 기간도 기존 ‘3개월이내’에서 1년으로 늘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장의 자격이 1년동안 정지된다.

어린이집 인가 조건도 더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 새로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거나 양도를 통해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부채 비율이 50%를 넘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보육교사들이 현장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의 기준도 ‘정원 15인 이상,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3명이내’로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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