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출금 7천5백만 원+이자 소송서 패소

[검경일보 박용욱 기자] 잦은 영화실패로 회사도 망하고 빚더미 앉은 영화감독 심형래 씨가 은행권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짊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국민은행이 대출금 7천5백만 원과 이자를 갚으라며, 코미디언 심형래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심 씨가 지난 2009년 빌려 간 7천5백만 원을, 대출 만기일인 지난해까지 갚지 않자 수차례 독촉한 끝에 올해 5월 소송을 냈다.

심 씨는 국민은행 측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 씨는 지난해 7월 빚 410억 원 때문에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며, 영화사 영구아트의 문을 닫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심형래 씨는 지난 3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소송에서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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