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 가운데 현직 목사와 군인, 그리고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음란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오 모(4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성인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 모(34) 씨 등 3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A(12) 양 등 미성년자의 누드 사진이나 성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화면을 인터넷에 올려 9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입건된 사람 가운데는 현직 목사와 군인, 공무원 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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