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조성일 기자] 최근 3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내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가로챈 박 모(38)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2월 서동 유흥가에서 지나가던 택시 후사경에 일부러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친 뒤 운전자에게서 입원비로 5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800만 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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