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범죄자 구속영장 기각…뒤늦게 징역 25년 중형 선고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자신을 신고한 동거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중국동포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법원이 중국동포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뒤, 이런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 법원의 애초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43)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 살해해 범인의 동기가 불량하고 위험하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이 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강 모 (42. 여) 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그런데 이 같은 끔찍한 살인을 법원이 자초한 모양새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초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격 차이로 강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강 씨를 사흘 동안 가두고, 수차례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강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구속 수사를 자신했지만, 법원 판단은 정반대였다. 이 씨가 도망칠 염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의 합법적인 석방으로 이 씨는 결국 4월 3일 풀려났다. 그리고 18일 뒤, 이 씨는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강 씨를 참혹하게 살해했다. 법원이 강 씨의 죽음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다.

사건 발생 당시 법원이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해 결과적으로 참혹한 보복 범죄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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