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서 진행

[검경일보 허남화 기자]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27일에 내려진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수도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측은 재판부에서 이미 사건기록 등에 관한 검토를 모두 끝냈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재판부가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해 교육감직은 유지한 상태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로 나온 같은 진보진영의 박명기(54)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단일화 조건으로 2억 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지만,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모두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지만,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교육감직은 유지되고 있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지난 7월 이전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했지만, 그동안 대법원은 판결을 미뤄왔다.

곽 교육감은 선거가 끝난 9개월 뒤 선의로 돈을 줬을 뿐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대법원 판결이 미뤄진 건 이처럼 사후매수죄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가 적용된 것도 곽 교육감이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법리 해석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27일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12월 19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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