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사고 발생·발견시 ☎128로 신고하세요

[검경일보 강민성 기자] 추석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9월19일~10월5일)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 및 순찰이 강화된다.

또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 환경감시팀에 ‘종합상황실’이, 시·도 및 환경청에 ‘지역상황실’이 각각 설치·운영된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 특별감시기간 중에는 상수원수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공단주변 하천 및 공장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 강화 등 환경감시활동이 이뤄진다.

1단계로 연휴 전인 19일부터 28일까지는 공장밀집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추석 연휴기간(29일부터 10월 1일까지)인 2단계에는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이 강화된다. 3단계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2일부터 5일까지로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또 단속기관에서는 환경오염 특별감시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연휴기간 중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 없는 기분 좋은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이나 발견 시에는 신고(유선전화 128, 무선전화 지역번호+128)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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