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접수 사흘 만에 압수수색 단행…홍 전 의원, 결백 주장

[검경일보 박노충 기자]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기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20여일 남겨두고 수사에 나선 검찰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일 오전 홍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홍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접수한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홍 전 의원의 자택과 종로구 인사동 사무실 외에도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진 모 씨의 경남 합천의 회사 사무실 등 4∼5곳도 함께 뒤졌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선거 관련 자료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홍 전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소기업 대표 진 씨로부터 지난 3월 5000만 원을 건네받고,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각각 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홍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가 진 씨와는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돈을 주고받은 일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을 받자마자 사건을 배당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홍 전 의원에 대해 사건 접수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촉박한 수사 시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미 이번 사건 제보자인 사업가 진 씨의 운전기사 고 모 씨를 지난 19일까지 이틀 연속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고 씨는 당시 선관위에 제보하면서 담배 상자에 돈이 들어 있는 모습, 홍 전 의원 사무실 전경, 쇠고기 선물세트와 운송장 사진 등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또 선관위에서 조사를 맡았던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고,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중소기업 대표 진 씨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홍사덕 전 의원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여 홍 전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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