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박용두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재·보선이 치러졌던 지난 10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범인이 한나라당 최 모 의원의 수행비서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200여대의 좀비PC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공격을 해 선관위 홈페이지를 선거당일 약 2시간동안 마비시킨 최 의원의 수행비서 공 모(27·9급 상당)씨에 대해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 씨의 지시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실제로 수행한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 모씨(26)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 씨는 선거 전날인 25일 밤 평소 선·후배 사이로 잘 알고 있던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줄 것을 지시했고, 당시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강 씨는 다시 한국에 있는 직원 김 모(27)씨(27)에게 공격을 지시해 디도스 공격이 실제로 수행됐다.

이 과정에서 같은 업체 직원 황 모(25)씨는 디도스 공격 진행 과정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공 씨의 범행 동기와 목적, 배후, 공범 여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재보선 당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의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여부도 함께 수사 중이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 장애유발)’에 의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두 같은 고향 출신인 공 씨 등 피의자들은 현재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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