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혐의 입증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27일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신청한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은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해온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로비스트이자 시행사 대표인 윤여성(56)씨한테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또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또 다른 시행사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한나라당 인천시당 부대변인과 한나라당 대변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준비위원, 청와대 정무1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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