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방안 검토

▲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1일 오전 10시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신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며 이번이 네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신 전 차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SLS 그룹의 현안 관련 문서들에 대해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의 청탁을 받아 회사에 대한 구명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전 차관에게 적용한 기존의 뇌물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조사에 앞서 검찰 청사에 도착한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이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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